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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하수도 사용료, 내년부터 3년간 32% 인상

송고시간2019-10-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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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연합뉴스)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2019.10.15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1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2%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인상률(t당 인상액)은 2020년 11%(77.9원), 2021년 11%(84.3원), 2022년 10%(85원)이다.

3년간 32%가 인상돼 t당 247.2원이 오른다.

인상분은 내년 1월 조례 개정 후 3월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40% 인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신규시설 투자, 노후 관로 보수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3년에 걸쳐 최소한으로 인상요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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