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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잠자는 내 신용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려면

송고시간2019-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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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인'이나 여신협회 홈페이지서 일괄 확인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신용카드 포인트는 제대로 활용하면 생활에 쏠쏠한 도움을 주지만 정작 이를 잘 관리하는 요령을 아는 금융 소비자는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200선-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편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현금화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우선 카드 포인트는 금감원 파인 사이트(fine.fss.or.kr)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파인이나 여신금융협회에서 간단한 인증만 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별 포인트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이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자신의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 포인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시스템을 활용하면 국세도 낼 수 있다.

카드 포인트에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기에 미리 살펴둘 필요가 있다.

카드 해지 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만큼, 해지 전에 현금화하거나 이용대금 결제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픽] 신용카드 수 추이
[그래픽] 신용카드 수 추이

[연합뉴스 그래픽]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에는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일례로 전월 이용실적 기준이 50만원이면서 포인트 적립률이 3%인 카드와 전월 이용실적 기준 30만원에 포인트 적립률 2%인 카드가 있다고 하자. 적립률로만 보면 3%짜리 카드가 유리해 보이지만 매월 결제금액이 30만원 안팎인 이용자라면 2% 적립률 카드가 더 실속있다.

세금이나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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