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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노조 "노동부, 노동자 사망·임금체불 방관 말아야"

송고시간2019-10-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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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우정사업본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촉구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관계자 등이 우정사업본부의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 체불하고 노동자 사망으로 내모는 우정사업본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집배 보로금 지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에 따라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집배 보로금(報勞金)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배원의 숫자가 제대로 반영 안 돼 올해 9월 이후로는 집배 보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이 일이 문제 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집배원 사망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35명, 올해 12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기관이고 집배원 대부분이 공무원이어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우정사업본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임금체불과 집배원 사망을 더는 방관하지 말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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