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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 터널서 인생사진?…경기도 "선로 출입 때 과태료"

송고시간2019-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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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식 기자
우영식기자
교외선 터널
교외선 터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교외선 터널이 '인생 사진' 명소로 잘못 알려지자 출입을 금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고양 능곡역∼양주 송추역·장흥역∼의정부역 31.8㎞를 잇는 교외선은 2004년 여객수송이 중단되기는 했으나 현재도 화물 및 군용열차 등이 다니는 철도라며 허가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16일 밝혔다.

교외선은 그동안 폐선된 것으로 오인한 사람들의 출입이 잦았다.

특히 여행 관련 웹사이트에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인생 사진'을 찍는 명소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허가 없이 선로에 들어가면 철도안전법상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출입하는 것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온라인 등에 올린 사진도 신고 대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잠시 여객 수송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운행하는 노선"이라며 "경기도에서는 현재 교외선 여객 수송 운행 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광객 등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와 함께 경기 북부를 유일하게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로 15년 이상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 운행 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달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에도 공공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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