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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신속 보호 어렵다"

송고시간2019-10-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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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관련 조치도 법안서 누락…처벌 외 가해자 교육도 이뤄져야"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약'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약'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해 3월 서울 남영동 경찰청인권센터에서 열린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왼쪽)과 이상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회장 조현욱)는 16일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 법률안은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골자다.

여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제도, 정보보호, 신변보호조치 등 제반조치를 누락하고 있어 온전한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변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외에도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한다.

여변 관계자는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 검토와 함께, 이 법안이 제안 취지에 걸맞게 피해자 보호에 충실한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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