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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회 발언 이유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러워"

송고시간2019-10-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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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

참여연대
참여연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참여연대가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 성향 집회 관계자들이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 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개천절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며 연 집회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경찰청장에게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집회에는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에서의 표현을 문제 삼아 형사 사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 표현, 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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