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회의원 현수막도 안 돼요"…선관위, 총선 불법행위 단속 강화

송고시간2019-10-16 11:2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총선 180일 전인 18일부터 선거 영향 간판·광고·게시물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80일 전인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등 행위가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일도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bob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