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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쓰레기 분리배출 곧 강제…벌금·신용 불이익 제재

송고시간2019-10-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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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호텔 등 일회용품 제공도 제한

베이징의 한 초등학생이 쓰레기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의 한 초등학생이 쓰레기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이 상하이에 이어 조만간 쓰레기 분류 배출을 강제할 계획이다.

베이징시는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수정안을 웹사이트에 올려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한다고 신경보와 글로벌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개인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버리면 200위안(약 3만4천원)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관련 위법행위는 공공신용정보 시스템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신용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신용 제재는 벌금보다 억지력이 크다는 평이다. 류젠궈 칭화대학 환경학원 교수는 "위법행위가 신용정보 시스템에 기록되면 대출과 여행, 취업,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인의 실제 이익과 더 관련이 많으며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시는 생활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유해성 쓰레기, 기타 쓰레기 등 4종으로 나눠 버리도록 했다.

식당과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나 호텔이 젓가락이나 객실 용품으로 일회용품을 주도적으로 제공하면 1천∼5천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일회용품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류 교수는 지적했다.

베이징은 일찌감치 쓰레기 분류 제도를 시행했지만 강제력이 없었다. 류 교수는 과거에는 처벌 없이 권장만 했다면서 처벌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막대한 양의 생활 쓰레기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 당국에 큰 골칫거리가 됐다. 베이징에서만 하루 2만6천t의 생활 쓰레기가 나오는데 1인 평균 1.1㎏에 해당한다.

앞서 상하이시는 지난 7월부터 최고 200위안(개인 기준)의 벌금과 신용 불이익 등의 처벌조항을 담은 쓰레기 관리 조례를 시행해 중국에서 쓰레기 강제 분류 시대를 열었다.

상하이의 쓰레기 분류 이행률은 지난해 말 15%에서 올해 3분기 80%로 높아졌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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