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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체부위 몰래 촬영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선고

송고시간2019-10-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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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범죄(CG)
의사 성범죄(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산부인과 원장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황씨의 카메라에서 환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

황씨는 환자에게 환부를 보여주기 위해 진료 목적으로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료 전후의 경과를 확인시켜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취지를 알리고 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이를 환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상식적인데 촬영 이후에 알리지도, 보여주지도 않은 점을 보면 진료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같은 의사에게서 장기간 진료받은 환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의사로서 사회적 지위나 윤리적 책임이 큰 점에 비춰볼 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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