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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6차 소환…뇌종양 관련 '정형외과 입원증명서' 제출

송고시간2019-10-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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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급의사·병원 정보 없어…뇌종양·뇌경색 특정 가능한지 의문" 반발

5차 조서 열람·날인 마치면 사모펀드 의혹 조사 이어갈 듯

정경심 6차 소환…뇌종양 관련 '정형외과 입원증명서' 제출 - 1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번째 비공개 출석을 했다.

정 교수는 최근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정 교수 측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번째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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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오후 1시 10분께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지난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소환 일정을 이날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보낸 서류 형태는 '입원증명서'였으며, 진료과는 '정형외과'라고 검찰은 부연했다.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증명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라며 "관련 법령상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원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확인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5차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6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조사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힌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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