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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정 귀가…의사·병원名 없는 뇌종양 진단서 논란(종합2보)

송고시간2019-10-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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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상 특정 불가능" vs 변호인 "입원 장소 공개 우려 때문"

사모펀드 의혹 집중 조사…조서열람 못 마쳐 추가 출석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 번째로 출석해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환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 번째 조사다.

정 교수는 오후 1시 10분께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이날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지 못해 한 차례 이상 더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지난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소환 일정을 이날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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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EE7HLoIYo8

정경심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심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확인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다"며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전날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원 장소 공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 교수가 16일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입·퇴원확인서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조사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힌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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