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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업원 첫 출근하자마자 약 먹이고 성폭행…징역 4년

송고시간2019-10-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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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종업원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모텔 업주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울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월 8일 오전 8시 30분께 종업원으로 처음 출근한 베트남인 B(20대·여)씨에게 "머리가 아프지 않으냐"고 수차례 말하면서, 평소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둔 수면제 반알을 두통약인 것처럼 건넸다.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은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고, A씨는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머리가 아프다는 B씨에게 평소 두통약으로 먹었던 약을 건넸으며, 강간한 것이 아니라 B씨와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첫날 출근한 지 몇 시간도 안 돼 피고인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범행 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약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말조차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취업한 첫날 성폭행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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