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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사건'도 묻힐 뻔…미제사건 25년 지나면 기록 폐기

송고시간2019-10-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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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 화성건은 특별 보존…전문가들 "보존 기간 연장해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여년만에 이춘재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화성 사건처럼 오래된 다른 미제 사건들은 이런 기회조차 얻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제 수사 기록은 25년만 보관한다는 내부 수사 규칙 때문이다.

이춘재 자백 신빙성 검증 박차
이춘재 자백 신빙성 검증 박차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77조에 따르면 수사 미제사건 기록철 보존 기간은 25년이다.

기간이 지난 사건 수사 기록 등은 원칙상 폐기된다는 뜻이다.

2010년 5월 시행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전산상 보관되는 사건도 마찬가지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킥스에 저장된 수사 미제사건 보존 기간을 범죄수사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청은 이런 이유로 현재 관리 중인 25년이 지난 미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공소시효가 지나면 사건 자체를 보관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한이 지나면 폐기한다"며 "서류 등을 보관하려면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한데 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년이 지났다면 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폐기됐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보존 기간이 지났어도 미처 없애지 못한 사건 기록이 남아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화성 사건 기록도 원칙적으로 폐기됐어야 한다. 그러나 워낙 국민적 관심 사안이어서 '특별 보존'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 (CG)
화성연쇄살인사건 (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은 10차 화성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쯤인 2006년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보존된 당시 수사 기록과 증거품 덕분에 이춘재는 30여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됐고, 경찰은 그가 자백한 여죄들을 기록과 대조해가며 진실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4YG6IQxOAd0

전문가들은 과학 수사 능력이 향상하고 있는 만큼 미제사건 기록 보존 기간도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죄의 경우 '태완이법' 이후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도 기록 보존기한은 여전히 25년으로 묶여 있다"면서 "25년 안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최소 50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에 입력하는 기록의 경우 용량을 작게 만들어 보관한다면 보다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과거와 달리 과학 수사 능력이 날로 발전하면서 오래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세상이 변한만큼 범죄와 관련된 기록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면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사건 비공개 브리핑 시작하는 반기수 수사본부장
화성사건 비공개 브리핑 시작하는 반기수 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춘재는 모방 범죄 혹은 별개 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을 비롯한 모두 10건의 '화성 사건'을 포함해 그 외 살인 4건, 성범죄 30여건도 본인이 벌인 짓이라고 자백했다.

그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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