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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비보'에 악플 비판↑…국회 '악플방지법' 심사는 지지부진

송고시간2019-10-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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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자 책임강화·처벌 근거 마련' 법안 다수 제출…과방위 계류 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죽음을 두고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악플 방지법'들은 먼지만 쌓이는 모양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 등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러 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이들 개정안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큰 골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17년 10월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정보 감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의 법안보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이 의원 개정안의 내용이다.

설리, 숨진 채 발견
설리, 숨진 채 발견

(서울=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전원주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최 씨의 매니저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밝혔다.
매니저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최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뒤로 연락이 되지 않자 이날 최 씨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내용에 대한 임시차단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법정 '불법정보'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기존 불법정보 범주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과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정보'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한 불법정보 유통의 목적이 뚜렷하거나 게시글 등 전체정보의 20% 이상이 불법정보인 곳에 대해서는 이용 해지·접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과방위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성태 의원의 개정안은 2017년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심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 개정안 역시 지난해 9월 소위로 보내진 뒤 다뤄지지 않았고, 하태경 의원의 개정안도 심사에 착수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운영자가 사이트의 혐오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대안신당 역시 논평을 통해 "더는 설리와 같은 희생자가 있어선 안 된다"며 관련법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를 발생시킨 오보에 대해서는 관련 정정보도를 신문의 첫 지면,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 때, 보도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이 개정안 역시 지난 6월 소위에 회부된 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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