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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핵심협약 비준, 지금이 적기…더 늦출 수 없어"

송고시간2019-10-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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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마이어 선임자문관 간담회…관련법 개정 앞서 '선 비준' 가능 시사

팀 드 마이어 ILO 선임자문관
팀 드 마이어 ILO 선임자문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팀 드 마이어 ILO 선임자문관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jglor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가 16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지금이 적기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팀 드 마이어 선임자문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정치포럼·헌법제33조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관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이 ILO 핵심협약 비준의 적기"라며 "국내법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비준은 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준안과 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드 마이어 자문관의 발언은 국내법 개정에 앞서 ILO 핵심협약 비준부터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드 마이어 자문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 국가의 정치적 약속"이라며 "국내 법적 기반 정비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할 경우 국내법과 상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약을 비준한 지 1년이 지나야 이행 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3년마다 ILO에 (이행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며 "비준을 한다고 해서 ILO가 바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드 마이어 자문관은 "한국에서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출산율 등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해 보이지만, 관련 정책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미조직 노동자 등이 노조를 결성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드 마이어 자문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사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협약 비준으로) 노동 기준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개별 기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구매력이 커지고 기업 이익이 개선되며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며 "사회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하면 경제성장 기반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을 추진하되 최소한 비준은 (먼저) 완료하고 입법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 21대 국회 초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비준론'에 대해 김경윤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ILO 핵심협약의) 많은 내용이 대부분 국내 노사 당사자에게 적용돼야 할 규범이므로 국내법 개정과 함께 (비준을) 해야 규범의 수용성이 더 생긴다는 면에서 동시 추진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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