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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한 22세 배달원 육체노동 정년은 만 65세" 부산지법

송고시간2019-10-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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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가동 연한 65세로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가동 연한 65세로 상향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 손상을 입은 경우 육체노동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고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6일 김모(22) 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의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앞서 대법원이 인정한 60세까지 배상액 1억3천347만원에 추가로 5년간 배상액 2천2만7천여원을 더해 총 1억5천349만여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라고 주장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전 김 씨의 월급과 도시일용노동자노임 등을 고려하고 추가된 5년간의 육체노동 정년을 계산해 손해보험사가 김 씨에게 2천2만7천여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15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와 부딪혀 뇌를 크게 다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 씨의 육체노동 정년(노동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한 1억3천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앞서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보다 높게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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