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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 지원 심사시, 위원 참여횟수 제한·후보군 확대

송고시간2019-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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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현황과 과제' 토론회서 밝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앞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사업 선정 심사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심사위원 추첨 과정을 녹화해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 후보자 군도 기존 400여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됐다.

영진위는 16일 오후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조종국 영진위 사무국장은 토론회에서 "심사위원 후보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영화단체 심사위원 추천 절차를 통해 분야별 심사위원 후보자 군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심사제도 개편 현황을 밝혔다.

이밖에 영진위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과거사특위)의 활동 현황을 보고했다.

영진위는 2017년 12월 15일 예비위원회를 시작으로 2018년 5월부터 과거사특위를 꾸려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을 조사해 피해사례들을 확인했으며 각종 지원사업 심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작과 지원작을 결정하는 편법 심사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15건의 개선안 이행 현황도 보고됐다.

▲ 개방형 직위제 실시 ▲ 소위원회 확대 ▲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각 주체 참여 및 심의 ▲ 중장기 발전계획안 공청회 의무화 ▲ 사업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등 과제는 완료했지만, 영진위 명칭을 영화위원회로 바꾸는 과제는 보류됐다.

영진위가 그동안 여러 활동을 펼쳤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토론회에서 "영진위가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했으나 이 활동이 영화인들에게 충분하게 공유되거나 교감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원 관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개편·신설된 정책들이 이후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문제 영화와 영화인을 배제하는데 동원된 심사제도는 어떻게 변경됐는지, 변경된 심사제도는 과연 신뢰할만한지 등도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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