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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해 수신료 징수" vs KBS "위법 아냐"(종합2보)

송고시간2019-10-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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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이종걸 "개인정보법 위반도" 지적

KBS 사장 "수신료 회계분리는 법적 문제…투명성 확보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여솔 송은경 기자 = KBS가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KBS는 법리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KBS가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잘못 징수된 수신료인 만큼 전액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돼 수신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도 "수상기 등록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상기 등록업무 위탁을 받은 한전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KBS가 보유한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과정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 정보는 한전이 KBS에 제공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관련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 즉,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해당 절차 없이 KBS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윤 의원은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수신료 징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영방송 중 '계약' 방식으로 수신료 기준인 수신기 등록을 취하고 있는 일본, 수신기 소지와 무관하게 수신료를 일괄징수하는 독일, 미소지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미부과하는 프랑스, 수신면허 미구입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영국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법률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도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징수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과 KBS 직원이 직접 실사하고 수상기 등록을 권고해 등록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자체 수신료징수관리시스템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한전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제공하는 데 대해서도 "KBS가 수행하는 수신료징수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은 KBS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윤상직 의원
질의하는 윤상직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5 toadboy@yna.co.kr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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