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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뇌물공여 유죄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촉각'(종합)

송고시간2019-10-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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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정당한 심사 거쳐"…관세청 "판결문 검토해 대응방향 정할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이신영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세청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온 만큼 롯데로서는 이날 확정판결로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되는 위기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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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면세 허가 취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 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제로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관세법 178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유죄가 인정됐다.

롯데는 2015년 5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후 2016년 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고 그해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다시 따낸 바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이런 상황에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를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고, 그해 12월 그 대가로 사업권을 따낸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요에 의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2심 판단과는 달리 신 회장을 적극적인 뇌물공여자로 봤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요구가 롯데그룹의 중요 현안인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임을 인식하면서 지원을 요구했고, 신 회장과 롯데그룹도 이런 점을 인식하면서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 때문에 관세청이 관련 법규와 대법원판결을 해석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롯데는 줄곧 K스포츠재단 지원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며, 월드타워점 선정은 정당한 심사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한편으로는 신 회장이 그룹의 회장인 것은 맞지만, 관세법에서 정한 면세점 운영인은 아닌 만큼 신 회장의 유죄판결을 면세점 면허취소로 연결 지을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영인은 장선욱 전 면세점 대표였다.

업계에서는 월드타워점에 1천500여명의 직원이 고용돼있다는 점도 관세청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드타워점의 경우 2015년 면허가 취소됐을 당시 정직원의 절반을 유급휴가를 보내고 나머지를 다른 지점에 쪼개서 근무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70∼80%에 달하는 판촉직원과 용역직원의 경우 직장을 옮겨야 했다.

월드타워점은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롯데는 일단 긴장 속에 관세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판결문을 보기 전에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면세점 특허 여부는 담당 세관장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취소 여부도 서울본부세관장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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