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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가부장문화 타파로 사법개혁…조직장악용 인사 안돼"

송고시간2019-10-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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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주제 강연…"판사는 재판, 검사는 수사·기소만"

발언하는 이탄희 전 판사
발언하는 이탄희 전 판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7일 오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사법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하며 사직했고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9.10.17 areum@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17일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검찰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 판사는 유신 체제 당시 확립된 법원과 검찰의 '제왕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 선진국들은 조직 운영을 판·검사에게 맡기지 않는다. 판사는 재판, 검사는 수사·기소하는 사람이고 조직 운영은 행정가들이 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조직 장악을 위한 인사 체계를 유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대검찰청에 파견한 판·검사들을 일선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남대 로스쿨서 강연하는 이탄희 전 판사
전남대 로스쿨서 강연하는 이탄희 전 판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7일 오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사법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10.17 areum@yna.co.kr

이 전 판사는 "유신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고 평판사를 뽑고 어느 지역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복기 대법원장이 군인 출신인 전우영 대령이 수장으로 있던 법원행정처를 장악하고자 1975년 판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대법원장의 비서기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이 체제를 활용해 권력자들의 요구사항을 하급 법원에 전달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역시 가부장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며 부장검사나 윗선에서 사건을 임의로 배당할 수 있는 구조, 검사가 직접 인사권을 휘두르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검찰 교육자료에 '인사권자는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사권자는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보복한다'는 내용이 있다. 신임 검사들이 어떤 생각으로 조직에 적응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1987년 개헌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바꾸지 못해 30년 넘게 부당한 문화가 이어져 왔다"며 "조직 논리를 없애고 개개인이 사고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 항쟁 등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하며 올해 1월 사직했다.

현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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