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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중독' 남영전구 노동자들 4년 만에 배상받게 돼

송고시간2019-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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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피해 일용직 노동자 6명에 손해배상 지급 화해 권고

'수은노출' 남영전구 수은 수거
'수은노출' 남영전구 수은 수거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사태의 피해 노동자들이 4년 만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최근 노동자 6명이 남영전구 광주공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피해자들과 사측 모두 화해 권고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된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측은 마지막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남영전구 측이나 노동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권고한 배상 규모는 원고 측이 청구한 액수의 3분의 1 수준이다.

원고 측은 전문 의료 기관의 신체 감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투입됐다가 수은에 중독됐다.

남영전구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일용직이었던 이들 노동자는 작업 후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불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회사 대표와 책임자들은 철거 현장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국가 상대 소송은 취하했다.

피해자들을 지원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 장은백 변호사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었음에도 회사 측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배상 판결이 늦어져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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