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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한국당, 전교조 교사 특채·복직 비판…교육감들과 설전(종합)

송고시간2019-10-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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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하는 조희연 교육감
질의 답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 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문제 삼으며 "특권과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사가 아이들에게서 떠나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면서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 중 4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전교조 퇴직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한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줬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퇴직했다.

질의하는 전희경 의원
질의하는 전희경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18 yatoya@yna.co.kr

전 의원은 작년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퇴직교사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이 있다며 조 교육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특별채용 취지를 반복해 설명하려 하자 전 의원은 말을 돌리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조 교육감은 "정책협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 4명을 작년 9월 복직시킨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2017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조동환 변호사가 이들 교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면서 "이 비서관 등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사임계를 내야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이 복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은 2015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해제 됐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사를 학생과 분리하는 것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30개월 넘게 나오지 않고 있어 저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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