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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양어머니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송고시간2019-10-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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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으로 인한 결과 너무 크다"…심신미약은 인정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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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어린 시절 자신을 입양해 키운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했다.

정씨는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려운 80세 양어머니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케 했고, 저항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씨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과 망상장애를 앓는 등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 커 1심의 형량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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