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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화성사건 당시 화성경찰서에 고문기술자 이근안 근무"

송고시간2019-10-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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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고문기술 전수했을 가능성"…경찰 "수사참여 기록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발생 당시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씨가 화성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한 형사들에게 고문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화성경찰서에 공교롭게도 이근안 씨가 화성사건의 8차 사건이 발생한 1989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당시 수사에 투입됐는지 살펴봐야 하고 화성경찰서를 떠난 뒤에도 형사들에게 고문기술을 전수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이 씨의 근무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자 화성사건 수사본부장은 "이 씨가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없고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는 인사 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씨가 화성사건 수사에 투입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과거 경기지방경찰청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 씨는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 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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