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개천절 불법시위' 탈북민 활동가 구속적부심서 석방
송고시간2019-10-19 12:56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보증금 내걸고 불구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개천절인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 단체 활동가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전날 탈북민 단체 활동가 허광일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열고 허씨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허씨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 펜스를 무력화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허씨를 포함해 46명을 체포했고, 이후 허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허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허씨를 변호한 도태우 변호사는 "당시 채증된 영상 속의 사실관계에 대해 허씨가 부인하는 것이 없다"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적부심에서 판단이 교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의 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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