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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올 피해구제신고 10건중 3건 미이행

송고시간2019-10-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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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모바일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올해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 10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양사를 대상으로 총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신고 유형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488건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이었고 표시·광고 신고가 45건, 부당행위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담,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는 27.9%(238건)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구제 미이행률은 2015년 15.7%에서 2016년 32.3%로 급등했다가 하락세를 보이며 작년 20.3%로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28.7%로 반등했다.

이용고객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신고유형도 다양화하고 있지만 양사 대응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약과 품질·AS 관련 주된 신고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과정 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이었다.

간편 결제 시스템 업체가 제품 판매자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종합만족도
[그래픽]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종합만족도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운데 종합적인 소비자 만족도와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은 카카오페이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입자 수가 많은 11페이와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6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해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표] 네이버·카카오 페이 피해구제 내용별 신고 현황 및 미이행률(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8.
계약 관련1) 28 199 95 114 52 488
품질․AS관련 16 117 68 48 24 273
표시․광고 3 21 7 12 3 46
부당행위2) 2 6 2 7 5 22
안전관련 1 3 3 3 2 12
가격·요금 1 3 1 2 - 7
약관 - 1 - - - 1
기타3) - - 2 1 1 4
51 350 178 187 87 853
미이행률 15.7 32.3 30.3 20.3 28.7 27.9

1)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등

2) 부당행위, 부당채권추심

3) 거래관행, 계량, 규격, 단순문의?상담, 서비스불만 등

(자료: 한국소비자원, 박광온 의원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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