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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과방위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변호사법 위반…사퇴하라"

송고시간2019-10-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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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변호사 신분 유지' 논란 관련…"법 위반 5관왕, 방송계의 조국"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사법의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
한국당 과방위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이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 "로펌을 탈퇴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은 4개의 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법 위반 5관왕"이라며 공무원으로서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방통위설치법 등의 위반 가능성을 들었다.

이들은 "방통위원장이 특정 성향을 지닌 매체의 변호를 계속 맡았다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불리던 한 위원장은 즉각 신변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한 위원장의 변호사 신분 유지에 따른 논란 및 거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생각에 잠긴 한상혁 위원장
생각에 잠긴 한상혁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9.25 kjhpress@yna.co.kr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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