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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건물을 지역사회 활동공간으로…행안부, 매입비용 대출 지원

송고시간2019-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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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지역자산화 사업' 협약

행정안전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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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역 내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매입해 지역사회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입 자금 대출을 지원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위해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자산화는 지역주민 등이 건물·토지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 2023년까지 총 37억5천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농협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한도로 지역자산화 사업에 보증서를 제공한다. 보증서는 사업 1건당 최대 5억원까지 발급한다.

이에 따라 연간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대출이 연 2.1∼2.2%의 이율로 지역자산화 사업에 제공된다.

행안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충남 서천, 전북 전주, 경남 거제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3곳을 선정해 3억원씩 대출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지역 내 식당·여관·목공소 등 5∼10년간 공실로 방치됐던 유휴공간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주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20개 안팎의 지역자산화 사업을 선정하고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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