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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수사중

송고시간2019-10-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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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과정서 손도끼·쇠고랑 던지며 저항

해경 고속정으로 날아드는 손도끼(원형 안)
해경 고속정으로 날아드는 손도끼(원형 안)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대한민국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45분께 서해 우리측 어업협정선을 1.5마일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 중인 중국 석도 선적 40t급 저인망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압송해 수사 중이다.

또 인근에서 허가 없이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40척을 어업협정선 밖으로 몰아냈다.

해경의 잇따른 정선 명령을 어기고 어망을 끌며 달아나던 중국 어민들은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 등 흉기를 집어 던지며 저항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대구, 오징어, 삼치 등 200kg이 각각 실려 있었다.

태안해경은 이러한 이런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해경 고속정으로 날아드는 쇠고랑(원형 안)
해경 고속정으로 날아드는 쇠고랑(원형 안)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어선들이 지난 16일부터 서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조업을 본격 시작함에 따라 해경은 1천500t급 대형 경비함정을 동원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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