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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기관, 구매 금지된 中 감시카메라 수천 대 사용 중"

송고시간2019-10-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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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국방수권법 따라 두달전 제재된 장비, 비용문제로 철거 못 해"

미국, 하이크비전 포함 중국 업체 통신·감시장비업체 제재
미국, 하이크비전 포함 중국 업체 통신·감시장비업체 제재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정부 기관이 중국 업체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정부 기관과 군사시설 등에서는 수천 대의 중국 감시카메라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보기술(IT) 보안업체 포어스카우트(Forescout)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방 정부 기관이 사용 중인 중국 감시카메라는 2천700여대에 달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어스카우트는 미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네트워크 장비를 점검하는 업체다.

이 업체가 정부 네트워크망 전부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도 있어 실제로 정부 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국 감시카메라 대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 정부 기관에서 중국업체의 감시카메라 구매가 금지된 것은 지난 8월부터다.

이는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상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업체의 장비를 신규 구매하거나 기존 장비의 사용 계약을 갱신하는 데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기존에 설치된 중국업체 장비를 즉각 철거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중국 베이징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하이크비전 감시카메라
중국 베이징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하이크비전 감시카메라

사진은 2019년 10월 8일 촬영 [AP=연합뉴스]

다만 전문가들은 법 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문제의 장비를 철거하는 것이 이 법에 담긴 주요 정신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포어스카우트의 정부 관련 업무 담당 부대표 캐서린 그론버그는 만일 어떤 기술이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으면 이를 제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국방수권법에 각 기관이 중국업체 장비를 철거 및 교체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비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낀 정부 기관들이 문제의 장비를 선뜻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업체 장비가 안보에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미 정부 일각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까지 현직에 있었던 한 고위 IT 당국자는 "이(중국업체 장비의 위험성)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들은 이걸 그다지 큰 문제라 보지 않고, (법적 규제 외의)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담당 부국장인 지넷 맨프라는 정부가 중국업체 장비를 교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안상의 필요에 따라 우선 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두고 저울질하며 교체 비용도 고려 요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맨프라 부국장은 "정부 기관이 위험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행동에 나서기를 꺼리는 건 아니다"라며 "그들(기관)은 갖가지 다른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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