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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전과 4회 40대, 또 필로폰 판매·투약…징역 1년

송고시간2019-10-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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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6월 7일 오후 부산시 기장군의 한 해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2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월 13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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