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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비군사목적 DMZ 출입, 유엔사 허가근거 미흡…보완해야"

송고시간2019-10-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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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서 "DMZ 출입·MDL 통과문제 의견차 있었다" 직접적 언급 주목

"의견차 해소 위해 긴밀협의"…'DMZ내 실태조사' 등 필요성도 감안한 듯

질의에 답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질의에 답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비(非)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허가권 문제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안전문제를 잘 지켜 나가면서도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며 각종 사례를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동안 DMZ 출입 문제, MDL 통과 문제에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이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군사적 성질의 출입이라면 유엔사가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것은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나.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이를 다툴 법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DMZ 출입 문제 등에 대해 유엔사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엔사가 DMZ 출입이나 MDL 통과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남북관계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남북이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막판에 유엔사가 MDL 통과를 승인해주지 않아 한 차례 제동이 걸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원활한 DMZ 내 조사 등을 위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금 정부가 DMZ 국제평화지대화 관련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단 우선적으로 역사나 문화,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각적인 유엔사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통일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DMZ 전역의 정보를 수집·가공·분석 및 체계화하기 위한 '종합지도'를 제작 중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접경지역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접경협력 태스크포스(TF)'를 부내에 설치했다. 남북접경협력 TF는 기존의 신경제지도 TF를 개편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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