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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거래 의심선박 입항…日정부 "위법 확인안돼"

송고시간2019-10-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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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8월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북한 석탄 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가 일본 항구를 드나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들 선박의 입항은 사실이지만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 석탄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한국 정부가 입항을 금지한 북한 선박이 일본을 드나들었다는 보도에 대해 "지적한 선박이 한국 정부의 입항 금지 조치 이후에도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한 것은 파악하고 있다"고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입항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성청이 협력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의 운반이나 국내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했다며 한국 정부가 2018년 이후 입항을 금지한 복수의 선박이 해당 조치 이후 적어도 26차례 일본의 항구에 입항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들 선박은 일본 기항 전후에 러시아나 중국을 방문했으며 산지를 북한 이외 지역으로 속이는 부정한 거래에 일본의 항만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일본은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법을 두고 있으나 이들 선박은 파나마 선적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법 정비를 회피한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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