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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법무장관, 사건 개입시 직권남용 처벌…한국당 檢개혁안

송고시간2019-10-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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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으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與 공수처 신설에 대안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는 공수처 설치 주장은 시대적 흐름과 모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검찰에서 나타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등의 문제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모순된다"며 "여권이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 도입에 올인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제2의 윤석열'의 탄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공수처 관련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공수처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권성동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cityboy@yna.co.kr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 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 국회 추천(4명) ▲ 무작위 추첨에 의한 현직검사(3명) ▲ 퇴직 검사(5명) 등으로 다양화하고 위원 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해 법무부의 영향을 줄이도록 했다. 현행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어 개정안은 검찰 예산과 관련,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이밖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의 관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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