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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 전수조사' 법안 앞다퉈 발의한 與野…조사범위서 차이

송고시간2019-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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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 이어 한국당 금주 발의 예정

국회의원 자녀 대입 과정 조사 특별법안 제출하는 박찬대
국회의원 자녀 대입 과정 조사 특별법안 제출하는 박찬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왼쪽)이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2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은정 기자 = 여야가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신보라 의원이 대표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6일 김수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각 당의 안은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기하겠다는 취지는 같지만 조사 대상의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한정했다.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한국당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적용 대상을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한다.

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조사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되, 여당에서 추천하는 3명과 야당에서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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