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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서 레저보트로 낚시 영업 50대 검거

송고시간2019-10-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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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대부분 승객보험 미가입…사고 시 보상 어려워"

낚시 영업하다 적발된 레저보트
낚시 영업하다 적발된 레저보트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레저보트로 낚시 영업을 한 혐의(유도선 사업법 위반)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선착장에서 낚시객들로부터 1인당 8만원을 받고 자신 소유 4.3t급 레저보트에 낚시객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태안 앞바다를 찾는 주꾸미 낚시객들이 급증하면서 이런 행위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소병용 태안해경 수사과장은 "대부분 레저보트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다 승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승선원 명부도 작성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낚시객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정식 신고된 낚싯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레저보트로 낚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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