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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불퇴전' 의지

송고시간2019-10-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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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력' 규정하고 '국민 검찰' 될때까지 개혁선봉 의지

"권력비리 엄정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뿌리깊은 불신 속 檢 자정 강조

"별건수사 금지 등 檢개혁 핵심규정 이달내 제정" 속도전 주문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지금까지의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시정연설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공정을 위한 개혁'의 핵심으로 검찰개혁을 거론한 것으로, 2년여 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집권 하반기 국정 방향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점을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 "공수처법 처리당부"…한국당, 양손 'X' 표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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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ae4dGZA-Ac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로 갈린 국론 속에서도 보수·진보 진영 모두 '검찰개혁'이란 명제에만은 의견일치를 보였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을 한층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임기 절반 동안 '무소불위 권력'인 검찰의 개혁을 위해 숱하게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는 언급은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온 언급이었지만 그 속에는 역할을 방기했던 검찰에 대한 강한 질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의 지휘봉을 잡은 상황에서도 검찰 한 켠은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 역시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문 대통령이 최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향후 개혁방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것 역시 이런 저항을 정면 돌파해 검찰의 '제자리 찾기'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며 검찰조직 내부의 자성과 동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매진하는 만큼 입법 권한을 쥔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을 겨냥해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한 속도전도 주문했다.

[풀영상] 문대통령 시정연설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공수처법 조속 처리 당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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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9Kd1cmXb34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이미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사 과정이 인권침해를 막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열흘도 안 남은 기간에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비친 것이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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