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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록습지보호지역 지정 '찬성·반대·조건부 찬성' 세가지 시선

송고시간2019-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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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나 보호냐' 반년 만에 재개한 황룡강 장록습지 주민토론

김삼호 광산구청장 "내달 말까지 의견 하나로 정리하도록 노력"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도심에 자리한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장이 반년 만에 마련됐다.

22일 광산구청 7층 회의실에서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3차 주민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각종 개발사업 규제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팩트 체크'가 토론회 핵심 의제였다.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국가습지지정 가치와 주민 혜택'을 주제 발표하고, 광주시 담당 공무원이 그간 제기된 주민 의견과 우려 사항을 정리했다.

각 발표자는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하천제방 바깥쪽 개발 사업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천 경계로부터 300m 안쪽 지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면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없이 자연경관 영향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이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 화포천 습지의 관리 현황과 시민 체험공간 조성 사례도 소개됐다.

광주 광산구 도심과 인접한 황룡강 장록습지
광주 광산구 도심과 인접한 황룡강 장록습지

[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진 토론에서 주민 의견은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찬성과 반대, 조건부 찬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찬성 측은 오수 유입과 쓰레기 투기, 낚시꾼에 의한 훼손 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장록습지를 광주 대표 생태관광지이자 교육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측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하천 둔치를 주차장과 정원, 여가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건부 찬성 측은 장록습지 보전이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선운2지구 조성 등 지역 발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으로 범위를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한 차례 더 진행한다.

공무원, 광역·기초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갈등조정가 등으로 구성된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 TF(전담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TF는 4월에 열린 2차 주민 토론회를 기점으로 출범해 지난 몇 달 간 여론 합의점을 마련하고자 현장 점검과 순회 간담회 등 활동을 펼쳤다.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현장점검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현장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며 "내달 말까지 지역사회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록습지는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 습지로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교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부까지 3.06㎢에 이른다.

선운지구 등 신도심, 송정·장록동 등 원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원시적인 자연 원형을 간직해 영산강 본류와 생태 통로를 연결하고 있다.

광주시는 습지 보전 필요성을 인식해 2017년 10월 환경부에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열 달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장록습지에서 발견된 식물·양서류·어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장록습지에서 발견된 식물·양서류·어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습지센터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습지로는 보기 드물게 멸종위기종 등 829종 생물의 보금자리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밀조사 결과에도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 때문에 올해 초 환경부에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건의를 유보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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