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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사법개혁 법안 29일 부의 가닥…상정은 안할 듯

송고시간2019-10-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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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자 없다' 자문…與野 협상 보며 상정 시점 정할 듯

인터뷰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인터뷰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 하고 있다. 문 의장은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019.10.21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 부의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부의란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특히 문 의장은 그동안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혀와 문 의장이 언제 법안을 상정을 할 것인지 역시 관심사였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류로는 문 의장이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정은 하지 않고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까지 강행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상정 시점은 여야 논의 과정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후 상정 전까지 최대 60일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그 안에 문 의장이 여야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이들 법안의 상정은 결국 문 의장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단 문 의장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만큼 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의 일괄 상정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문 의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해법으로 사법개혁법안과 선거법, 예산안의 일괄타결 방안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은 현재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상정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합의를 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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