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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장남 내일 선고공판…법조계 "집행유예로 풀려날 듯"

송고시간2019-10-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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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마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도 집행유예로 석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내릴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이씨와 거의 유사한 혐의를 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선고 결과로 미뤄볼 때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은 이 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지역 법조계는 이씨와 유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을 받은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28)씨의 형량과 유사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2017년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4g을 산 뒤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남씨와 이씨가 밀반입하거나 흡연한 마약 종류나 양이 다소 다르지만, 범행 내용이 거의 유사해 형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남씨와 이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도 같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 선고 전 남씨에게 이씨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그의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탄원한 점을 양형 결정 때 고려했다.

이번 사건 재판부가 남씨의 경우처럼 이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동시에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크다.

남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인천 지역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이씨는 남씨처럼 약물치료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자청한 점도 고려될 듯하다"고 예상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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