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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 활성화하려면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해야"

송고시간2019-10-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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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여성정치연합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토론회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 의미와 과제: 여성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당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할당제를 의무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토론회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주최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abullapia@yna.co.kr 2019.10.22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여성의 대표성'이란 주제발표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도입 후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15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3.0%(9명/299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 도입 후 실시된 16대 선거에선 5.9%(16명/273명), 17대 13.0%(39명/299명), 18대 13.7%(41명/299명), 19대 15.7%(47명/300명), 20대 17.0%(51명/300명)로 높아졌다.

김 교수는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권고 조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강제이행 장치가 없다는 것이 여성할당제 도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역대 선거제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중선구제도와 비례대표제 혼합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가 가미되면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토론회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주최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abullapia@yna.co.kr 2019.10.22

토론 패널로 참여한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현재 비례대표 의원은 여성 50% 강제 할당을 의무화했지만, 선출에 있어서 여성 공천 비율은 권장 사항으로 돼 있다"며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면 여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정당이 지키지 않을 시에는 강제 조항을 두어 선거 등록 무효와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으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인 '전국곳곳, 여풍당당! 차세대 여성정치인 육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국 여성 지도자, 학계, 정계 인사, 일반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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