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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사망 제천 화학공장 폭발 사건 검찰 송치

송고시간2019-10-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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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대상자, 혐의 비공개…해당 업체·대기업 모두 입건한 듯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경찰이 지난 5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왕암동 화학업체 폭발 사고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제천경찰서는 22일 "(일부 관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합동 감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그러나 피의 사실은 물론 몇 명을 입건했는지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공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고 업체 및 이 업체와 협력 관계의 모 대기업 모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폭발 원인은 무엇인지, 반응기 시험 가동을 누가 주도했는지, 당시 무슨 작업 중이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지난 5월 13일 A 화학업체 신축 공장 1층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 시험 가동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모 대기업 연구원과 화학업체 근로자 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주입 후 스팀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 대기업은 시험생산 과정을 참관만 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화학업체는 이 대기업 측의 작업지시가 있었다고 진술, 책임 소재 논란이 일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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