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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금융법안 국회 논의 재가동

송고시간2019-10-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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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금융소비자보호법·인터넷은행법 등도 논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

올해 2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 2019.2.13 [금융위원회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24일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올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투자와 개발이 지연되고 사업 확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나라밖에서는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도 업계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미국은 비식별정보(가명 정보)를 민간의 자율규제에 따라 사실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2015년 법을 개정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익명 가공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에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게 신용정보원의 설명이다.

이대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금융당국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관련법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

반면 시민단체 쪽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크다. 데이터 활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신용 활동을 통해 생기는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가명 정보 활용 절차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비교적 큰 편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초기에는 (여야 간) 쟁점 사항들이 있었지만, 현재 (논쟁이) 많이 줄었다"며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총 5개다. 2011년에 최초 발의된 후 10년 가까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키코(KIKO)나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 제정에도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정무위 법안 소위가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킬 경우 연내 최종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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