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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채용' 심평원…재시험 비용 4천만원도 예산으로 지급

송고시간2019-10-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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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위탁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안 해…국회 추궁에 '구상권 행사' 검토

국회 보좌관 연루 논란에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허술한 채용 관리로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채용위탁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재시험 여비 4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심평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5월 25일 '심사직 5급 일반' 채용을 위한 재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 1천133명에게 1인당 4만원씩 총 4천532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4월 20일 A업체에 맡겨 시행한 필기시험에서 OMR 답안지가 잘못 배포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해당 직군 응시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결정했고, 시험을 두 번이나 치른 응시생에게 수고료 성격의 여비를 지불한 것이다.

시험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었지만, 심평원은 아직 A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올해 상·하반기 채용 업무를 A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용역비 2억8천400만원을 책정했으나, 사고가 터지자 상반기 용역비 1억8천900만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또 용역 수행 중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평원이 받기로 되어 있었던 '계약보증금' 4천266만원을 A업체에서 받아냈다.

하지만 재시험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발생한 여비 4천532만원의 경우, 심평원과 A업체가 과실 비율에 따라 상호 부담해야 하는데도 심평원은 전액을 예산으로 집행한 후 다섯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손해액 환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택 심평원 원장은 "업체도 잘못이 있지만, 저희도 지휘·감독을 못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은 "업체에 책임이 있는데 왜 심평원이 지급하느냐,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면서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심평원은 소속 직원이 답안지 최종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사장 출석 규정을 어기는 등 재시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어느 쪽 과실이 많은지 따져보고 A업체에 여비를 구상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시험과 하반기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허술한 채용 관리 문제는 국회의원 보좌관 연루 의혹으로 번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A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여모·이모 의원실 소속의 보좌관 2명이 A업체 홈페이지에 컨설턴트로 올라와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의 보좌관이 특정 업체의 컨설턴트로 확인됐고 이들이 심평원의 용역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라며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감 출석한 김승택 심평원장
국감 출석한 김승택 심평원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19년 10월 14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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