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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동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송고시간2019-10-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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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태화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환경부가 태화강·동천 유역 126.939㎢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을 뜻한다. 보통 빗물 등에 씻겨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 유역은 37.462㎢로 남구 4개 동과 중구 13개 동이 지정됐다.

동천 유역은 89.477㎢로 중구 9개 동과 북구 13개 동이 속한다.

이번 지정으로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는 대책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행 평가를 하게 된다.

또 저감 시설 설치 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이에 2020년부터 50억원이 투입되는 태화강 하상교 비점오염 저감 사업의 시비 부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절감될 예정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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