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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악용될 계좌 대여 문자 대량발송 남성 1심 실형

송고시간2019-10-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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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모집 광고 문자 메시지.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은행 계좌 모집 광고 문자 메시지.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확보할 목적으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범 B(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2월부터 두 달 간 중국에서 인터넷 문자 사이트에 접속해 '석유 도매회사 팀장인데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계좌 1개당 최대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5만3천여개를 보냈다.

A 씨는 같은 시기 문자 발송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광고성 문자 발송을 원하는 고객을 유치하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실제 한 고객을 유치해 13만7천여개의 계좌 대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익의 30%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은행 계좌를 대여 받는 행위를 광고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신 판사는 "A 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징역 2년 4개월)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 대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방조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매출액도 6억원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이어 "B 씨는 다량의 광고성 정보 발송을 도왔고 범행 횟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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