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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입건

송고시간2019-10-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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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경찰 수사 별개로 사고 경위 조사"

이월드 현장 점검
이월드 현장 점검

[대구 달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리·감독 부주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부지청은 최근 이월드 놀이기구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으며, 유 대표이사가 시설 안전관리 등에 소홀했던 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지청은 사고 발생 후 이월드 측에 36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 명령도 내렸다.

이와 별도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에서 경찰 수사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6일 이월드에서는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여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 접합수술 무산…"너무 안타깝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1BwHrIBcK-0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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