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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등록·공개제도 이달 말 시행…"정보 제공 확대"

송고시간2019-10-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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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부정보까지 제공,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넓힐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임상시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상 질환, 병원 연락처, 참여자 기준, 진행 현황 등을 '의약품안전나라'(nedurg.mfds.go.kr)에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제목과 실시 병원 등 단순 정보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 임상시험 제목 및 목적 ▲ 임상시험 실시 병원 ▲ 병원 전화번호 등 문의처 ▲ 임상시험 참여 기준 ▲ 진행 현황 ▲ 상세한 대상 질환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이달 26일부터 승인되는 임상시험부터 세부정보가 공개된다. 제도 시행 전 승인된 임상시험 역시 순차적으로 세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가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연구자·기업의 연구·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임상시험 정보 메뉴에서 임상시험 정보공개를 선택해 검색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10월 26일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에 따라 임상시험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2019.10.2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10월 26일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에 따라 임상시험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2019.10.2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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