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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춤업소 지도점검·구조변경 신청 의무화

송고시간2019-10-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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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클럽 붕괴사고 계기로 '춤 허용 조례' 개정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클럽 붕괴사고를 계기로 춤을 출 수 있는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의무화하고 신청을 통해서만 내부 구조를 변경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북구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 서구 클럽 붕괴사고 이후 조례 개정과 폐지 여부 등을 논의해왔지만, 제정 취지를 살려 폐지보다는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먼저 춤 허용업소의 경우 면적 변경, 방을 포함한 분할 공간 개수 증감, 내부통로 구조 변경 등을 할 때 변경 신청을 하도록 했다. 관리대장에는 안전관리 세부 지도점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지금까지 임의로 해오던, 관할 관청의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을 반드시 하는 것으로 의무화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불법 증축을 통해 허술하게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고, 해당 지역 기초의회인 광주 서구의회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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