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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 비공개조사 유력…檢'공개소환폐지' 적용 1호 되나

송고시간2019-10-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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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지시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전현직 고위공직자 포함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의왕=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아들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2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더라도 부인인 정 교수처럼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상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소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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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tjrLrZYp-Q

이 준칙은 '예외적 촬영 허용' 조항, 즉 포토라인 허용 조항을 두고 있는데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해 촬영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적 인물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정당 대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다. 현직뿐 아니라 전직도 공개소환과 촬영이 가능한 대상이다.

이런 원칙 아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다. 올해 들어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존 수사공보준칙을 대체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규정에서도 조 전 장관 같은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고위 공무원은 '예외적 촬영 허용' 대상이다.

다만, 허용 조건이 더 강화됐다. 공보준칙에선 단순히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토록 했다면 새 규정은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포토라인에 서게 돼 있다.

정경심, 영장실질심사 출석
정경심,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jieunlee@yna.co.kr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번 달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 규정 시행과 관계없이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였다.

현행 공보준칙상 공개소환 대상인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소환이 있어도 대상자와 일시 등을 모두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정 교수는 이달 3∼17일 사이 7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야권 일각에선 정 교수가 공개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라고 비판이 나왔으나 정 교수는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소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경우 공개소환 폐지의 실질적인 '1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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